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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고하신 장인어른 명의의 다가구주택 처리방안
2022-05-25 10:09
작성자 : 남석희
조회 : 261
첨부파일 : 0개

장인어른이 올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  장모님은 생존해 계시구요....
남기신 재산은   다가구주택 1채(공시지가 5억/시세 12억정도) 그리고 현금 약 2억원입니다.
형제는  손위처남 1명,  처형 1명 그리고 막내로  제 처가 있습니다 .
주택은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

문제는  주택 1채에 대한 처분입니다

1안 :  지금 장모님 명의로 바꾸고  나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  그 때  자녀들이 상속받는 방법(비율?)
2안 :  장모님이 살아계시지만  삼형제가  지분을  지금 나누어서 가져오는 방안  (장모님 50% 나머지를  삼형제가
          나누어 가자고 오는 방안등 )   이 경우는 삼형제가 모두 주택이 있기에  세금 (종부세)을 내야 겠지요
          손위처남은 서울 1채외 춘천에 다가구주택 1채 보유    처형이랑 제 처는 각각 1채 보유(남편과 공동명의)
3안 : 실질적으로 장인어른을 모신  처형명의로 바꾸고  나머지 형제는  나중에 현금으로 보상 받는 방안
4안 :  주택매도방안  (이건  장모님이 반대)

각종 세금을 절세하는 방향에서 어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  실력있는 세무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/
몇군데 세무사에게  질의 했지만  답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  ,,,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 인지......원 ~
서울의 세무사님이면  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,  (충실한 상담 전제) 이상입니다.